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 (문단 편집) === 2020년 7월 10일 - 선고: 징역 20년·벌금 180억 원·추징금 35억 원 === 서울고법 형사6부(부장판사 [[오석준(법조인)|오석준]] 이정환 정수진)는 10일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, 벌금 180억원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.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.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.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'국정농단' 사건으로 징역 25년을,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. 두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총 20년을 선고받아 기존 두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 나왔다. 대다수가 대법원에서 뇌물 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형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]]이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|국정농단]] 과 병합되면서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]]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'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|국정농단]]' 뇌물액 86억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. 또한 재판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대폭 깎았다고 밝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